밥솥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의 밥솥이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8만3천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주문을 마쳤는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운영자는 경매를 테스트하는 중이었다며 저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밥솥은 원래 낙찰 받았던 가격에 구매할 수가 없는 걸까요?
경매 사이트에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 업체측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중요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낙찰 받은 물건 가격을 경매 업체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문자는 유효한 계약 성립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