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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전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선생님께서 얼마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 둘 때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으셨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월급은 한번도 밀린 적이 없고 퇴직금도 잘 챙겨드렸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자꾸 지역 맘 카페에 글을 남기고 다닙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별로다, 선생들에게 갑질한다, 간식 재활용한다 이런 글을 자꾸 남기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자꾸 유포하고 다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도 있었는데, 자꾸 이러는걸 보니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자꾸 이러니 학부모님들도 의심 섞인 시선으로 보시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애들까지 자꾸 줄어들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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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 또는 이로 인해 유치원 업무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 규정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만일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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