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학교 근처에 원룸을 2년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습니다. 그후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 승계에 대한 확인도 받았던 터라 2년간은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8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과 한 계약은 없으니 빨리 나가라고만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을 기존 임대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률 규정에 의한 승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간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