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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법 접촉 여부

Q

랜덤채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태글에 ㅈㅈ사진 보여줄 사람 이렇게 글 썼길래 들어가서 내거 보여줄게 톡 보내고 제 ㅈㅈ사진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답장 없어요 몇 일 뒤에 답장으로 어디 경찰서 신고접수되었다는 메시지 사진 캡쳐한거 가지고 너 인생 망했다 성폭행전과범이라고 그러길래 무서운 나머지 계정 탈퇴하고 나왔어요 지금 대화내용같은거 캡쳐한게 없는 상태에요 혹시 진짜 경찰서에 신고한걸까요? 만약에 신고된거면 경찰서에서 오나요? 제가 초범인데 만약에 통매음법 적용되면 바로 신용정보등록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잠이 안 오네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 요구에 의해 보여주었으면 성적수치심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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