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급히 건물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건물 1층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하는 수없이 1층 세입자분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마침 그분도 폐업을 고려 중이었던지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증금도 그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사 가겠다고 한 날짜를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갑질인 것 같다 하면서 신고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의 3배가 되는 1억5천만 원을 이사 비용 겸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소위 합의금, 위로금 요구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건물 매각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임차인에게 권유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에서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명도소송은 재판 판결이 나는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