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급히 건물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건물 1층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하는 수없이 1층 세입자분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마침 그분도 폐업을 고려 중이었던지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증금도 그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이사 가겠다고 한 날짜를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갑질인 것 같다 하면서 신고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의 3배가 되는 1억5천만 원을 이사 비용 겸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