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속 5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앞에 있던 차와 약간의 접촉이 일어났는데요. 상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엄마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차에는 아무런 긁힘이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에서 경찰까지 부르자 결국 제가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육안으로 아무 손상이 없는데 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한데요. 심지어 상대는 제가 낸 것이 아닌 범퍼의 손상까지 고체해서 수리비가90만원가량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데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