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속 5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앞에 있던 차와 약간의 접촉이 일어났는데요. 상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엄마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차에는 아무런 긁힘이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에서 경찰까지 부르자 결국 제가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육안으로 아무 손상이 없는데 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한데요. 심지어 상대는 제가 낸 것이 아닌 범퍼의 손상까지 고체해서 수리비가90만원가량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데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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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상담자분의 사례처럼 접촉사고로 인한 차의 손상이 없었는데도 이와 상관 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담자께서 직접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이, 우리 보험사측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면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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