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1억5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돈으로 샀고, 명의만 남편의 것인데 이렇게 많이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제 돈으로 신탁에 입금한 내역도 남아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써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청구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의 상승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피고측이 각자의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담자께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