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가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1억5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돈으로 샀고, 명의만 남편의 것인데 이렇게 많이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제 돈으로 신탁에 입금한 내역도 남아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