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대신 낸 사업소득세,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Q

음식점에서 총 1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월급을 전액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그동안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퇴직금 정산 시점에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약속했다면, 이는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주가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당시 세금 부담을 사업주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당초 약속 대로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그외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추가 진정 제기 가능 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무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