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수령에 관한 문제

Q

1.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8개월 일한 후 잠시 그만뒀다가 1년 1개월 일을 했었습니다. 일 할 당시 사업주가 사업 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월급인 250만원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주 본인이 내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내준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내준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약속했다면, 이는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주가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당시 세금 부담을 사업주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당초 약속 대로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그외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추가 진정 제기 가능 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무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