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8개월 일한 후 잠시 그만뒀다가 1년 1개월 일을 했었습니다. 일 할 당시 사업주가 사업 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월급인 250만원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주 본인이 내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내준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내준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원칙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