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약 문의

Q

현재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무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할때는 모두 다 같은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급여(고정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으로 근로자 동의 받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을 해도 될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뭐라고 표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그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사무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무 업무 외에 일정한 현장 업무도 연장근로로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동의를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는 각 근로자의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설정해야 합니다.(다만 본인의 통상시급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적게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명세표상으로는 고정연장근로에 2번 내용으로 포섭해도 되고 사무 고정연장과 별개의 현장 추가연장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결국 업무 범위 설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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