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무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할때는 모두 다 같은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급여(고정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으로 근로자 동의 받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을 해도 될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뭐라고 표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그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사무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무 업무 외에 일정한 현장 업무도 연장근로로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동의를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는 각 근로자의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설정해야 합니다.(다만 본인의 통상시급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적게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명세표상으로는 고정연장근로에 2번 내용으로 포섭해도 되고 사무 고정연장과 별개의 현장 추가연장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결국 업무 범위 설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고정 임금에 포괄되지 않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합계액/월 소정근로시간)*1.5*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사의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입니다.
각 항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명세서의 추가연장근로수당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통상임금(시간급)*1.5*연장근로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