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계약 문의

Q

현재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무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할때는 모두 다 같은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급여(고정급) * 1.5배 * 연장근로시간] 으로 근로자 동의 받고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을 해도 될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뭐라고 표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그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사무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무 업무 외에 일정한 현장 업무도 연장근로로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동의를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는 각 근로자의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로 설정해야 합니다.(다만 본인의 통상시급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적게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명세표상으로는 고정연장근로에 2번 내용으로 포섭해도 되고 사무 고정연장과 별개의 현장 추가연장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결국 업무 범위 설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고정 임금에 포괄되지 않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합계액/월 소정근로시간)*1.5*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사의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입니다. 각 항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명세서의 추가연장근로수당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통상임금(시간급)*1.5*연장근로시간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