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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요구

Q

1년전 근로계약 작성시 3명이 2교대로 밀어내기식 교대근무.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근무자A 20시~익일08시(근로제외 가수면가능 시간12-5시까지):근무자B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시간):근무자C 이렇게 3명이서 주간업무는 발렛주차관리, 야간에는 건물관리업무로 돌아감. 1년후 갑자기 야간 12-5시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요구. 근로제외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주간에도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아 주차부스에서 근로하지 않고 몇시간씩 쉬기도 함. 이런 경우 연차는 못쓰지만 주휴일을 1주일에 2일정도 쉬게끔 돌아가고. 연차수당 다 쌓이는 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이 갑자기 못 쉬었다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떤 부분이 조정위에서 쟁점이 될까요? 그에 따른 입증방법은요?? 저희는 지문체크나 카드체크로 시간따지는 최첨단이 아니고 아닐로그식으로 출퇴근 체크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휴게시간 미사용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귀사와 같이 1) 이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2)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사용 입증을 위해 CCTV 등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장은 당연히 거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로시컴 상담 또는 060-900-2569(유료상담)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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