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근로계약 작성시 3명이 2교대로 밀어내기식 교대근무.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근무자A 20시~익일08시(근로제외 가수면가능 시간12-5시까지):근무자B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시간):근무자C 이렇게 3명이서 주간업무는 발렛주차관리, 야간에는 건물관리업무로 돌아감. 1년후 갑자기 야간 12-5시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요구. 근로제외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주간에도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아 주차부스에서 근로하지 않고 몇시간씩 쉬기도 함. 이런 경우 연차는 못쓰지만 주휴일을 1주일에 2일정도 쉬게끔 돌아가고. 연차수당 다 쌓이는 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이 갑자기 못 쉬었다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떤 부분이 조정위에서 쟁점이 될까요? 그에 따른 입증방법은요?? 저희는 지문체크나 카드체크로 시간따지는 최첨단이 아니고 아닐로그식으로 출퇴근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