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정관변경 문의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은 2년전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매년 연말에 종급여의 1/12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대표이사도 DC형퇴직연금가입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정관을 변경해야 할까요? 기존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은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평균임금*지급률*존속기간)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3배수) 그런데 DC형퇴직연금 가입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2. 계산방식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대로 따르고매년말 DC형으로 적립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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