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이틀 근무하고 그만둔 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그냥 출근하지 않았는데 저는 첫출근했을 때 등본과 통장사본을 드렸기 때문에 급여는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을 기다려도 급여가 입금이 되지를 않아 그 직장에 연락을 하니 뒤늦게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48460원을 보내셨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니 주32시간으로 계산해서 노무사가 측정해준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월요일 9:30~19:00(점심시간 1시간30분), 화요일 9:30~15:00(점심시간x) 총 13시간 30분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48460원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48460원을 13.5로 나누면 시급이 3800원 꼴이라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비를 뗐다고 해도 이정도 금액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