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이틀 근무하고 그만둔 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그냥 출근하지 않았는데 저는 첫출근했을 때 등본과 통장사본을 드렸기 때문에 급여는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을 기다려도 급여가 입금이 되지를 않아 그 직장에 연락을 하니 뒤늦게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48460원을 보내셨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니 주32시간으로 계산해서 노무사가 측정해준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월요일 9:30~19:00(점심시간 1시간30분), 화요일 9:30~15:00(점심시간x) 총 13시간 30분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48460원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48460원을 13.5로 나누면 시급이 3800원 꼴이라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비를 뗐다고 해도 이정도 금액이 맞는걸까요?
✅ 이틀 근무한 급여 계산 및 법적 근거
현재 상황은 2021년 11월 이틀 근무 후 급여를 수령했으나,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 및 정확한 급여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본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최저임금 보장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2. 근무 시간 및 임금 계산
(1) 근무 시간 확인
월요일: 9:30 ~ 19:00 (점심시간 1시간 30분 제외) → 8시간 근무
화요일: 9:30 ~ 15:00 (점심시간 없음) → 5시간 30분 근무
총 근무 시간: 13.5시간
(2) 2021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총 급여: 8,720원 × 13.5시간 = 117,720원 (세전)
3. 공제 항목 및 실수령액 계산
(1) 4대 보험 공제 여부
이틀 근무만으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가능성 큼
단,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경우 일부 공제 가능
✅ 4대 보험 공제 시 예상 금액 (추정)
1. 국민연금: 117,720 × 4.5% ≈ 5,297원
2. 건강보험: 117,720 × 3.495% ≈ 4,112원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 505원
4. 고용보험: 117,720 × 0.8% ≈ 942원
총 공제액: 약 10,856원
실수령액: 117,720 - 10,856 ≈ 106,864원
(2) 48,460원 지급은 부당한 가능성 높음
4대 보험 공제를 고려해도 약 10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시급 3,800원 수준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
4. 대응 방법
(1) 사장에게 공식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공식 요청: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이틀간 근무한 총 13.5시간에 대해 최소 117,7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1.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신고
2. 필요 서류: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시간 입증 자료 (카톡, 출퇴근 기록 등)
등본, 통장 사본 제출한 사실 증빙
(3) 체불임금 청구 소송 (최후의 수단)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체불임금 + 지연이자 청구 가능
5. 결론 및 추천
(1)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 높음 (정상 급여 약 117,720원)
(2) 사장에게 정식 급여 내역 요청 후 미지급 시 노동부 신고
(3)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소송으로 법적 대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