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계관련 박사과정학생입니다.
2019년 9월 부터 국내 대기업의 D부문의 S사업부로 부터 산학장학생(공식명칭: 대여장학생)에 선발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S사업부의 A팀에 지원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S사업부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순 (정확한 월, 일은 모름) 부터, A팀이 같은 부문의 J연구소로 옮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S사업부에서는 저에게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A팀에 속해있는 연구실 선배님을 통해 뒤늦게 (약 몇달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 당시 S사업부에 제가 지원한 A팀이 옮겨간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제가 S사업부에서 어떤일을 하게될지 문의해본 결과,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며,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2022년 6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산학장학생을 지원한 A팀이 있는 J연구소에 입사하고 싶어, J연구소에 저의 사정을 문의해본 결과, 장학금은 제가 변제하고 다시 채용 프로세스를 밟으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문의를 S사업부에 해본 결과, 그래도 저의 연구 및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사를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S사업부에서 저의 연구 및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S사업부에 입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장학금을 무조건 다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산학장학생(대여장학생) 장학금 반환 의무 관련 법적 검토
1. 산학장학생(대여장학생) 계약의 기본 구조
*대여장학생: 기업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
*주요 계약 요소:
장학금 지급 조건
의무 근무 기간
근무지 및 업무 배치
의무 불이행 시 반환 규정
2. 장학금 반환 의무 판단 기준
(1) 계약서의 반환 조항 확인
*대부분의 산학장학생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
1.의무 근무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무
2.반환 금액: 지급된 장학금 전액 + 이자 (계약서에 따라 다름)
3.단, 기업 측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 예외 가능
(2) 기업 측 귀책사유 여부
*핵심 쟁점:
S사업부의 **A팀 재배치(조직 이동)**로 인해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기업의 귀책사유인가?
*법적 해석:
조직 개편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장학생 모집 당시 약속된 업무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업이 장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기회 및 약속 불이행 가능성 존재
3. 대응 전략 및 협의 방법
(1) 기업과의 협상 포인트
1.초기 계약 조건 위반 주장:
“A팀 근무를 전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기업의 조직 개편으로 전공과 무관한 업무 배정이 발생했습니다.”
2.기업 귀책사유 강조:
사전 통보 부족 및 명확한 설명 없이 조직 개편 진행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
3.협의 요청:
장학금 일부 감면 또는 분할 상환 요청 가능
조직 개편으로 인한 피해 보상 논의 가능성
(2) 법적 조치 가능성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 가능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 반환 청구)
단,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협의가 우선
4.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1) 산학장학생 계약서 사본
(2) A팀 면접 당시 안내 자료 및 메일, 대화 내용
(3) 조직 개편 관련 기업의 통보 또는 설명 부족 증빙 (카톡, 이메일 등)
(4) S사업부와 J연구소의 입장 차이에 대한 증빙 (문의 내용 캡처 등)
5. 결론 및 권장 사항
(1) 계약서 검토 후 기업과 협의 진행:
기업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장학금 일부 감면 요청
(2) 협의 실패 시 법률 상담 또는 소송 검토:
민사 소송 시 기업 귀책 여부 입증 필요
(3) 증거자료 체계적 확보:
메일, 대화 내역 등 모든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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