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 취소 후 환불 제안, 배액배상 요구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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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개인 사정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입금도 거래대금이므로 계약불이행이라며 배송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불과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에서도, 물건을 반드시 배송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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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 거래 취소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1. 거래의 법적 성격 (1) 계약 성립 여부 *중고거래 계약 성립 시점: → 구매자의 입금과 판매자의 수락으로 매매계약이 성립 → 단순한 입금이 아닌, 판매자의 거래 수락 의사 표시가 중요 *현재 상황: 판매자는 물품 발송 전 환불 및 거래 취소 의사 표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주장 가능 ✅ 결론: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자 발생 및 즉각적인 환불 의사로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계약 해제 가능성 *민법 제543조 (이행 전 해제 가능): → 계약의 이행 전에는 해제가 가능 → 판매자는 물품 하자 발생을 사유로 해제 가능 중요 포인트: → 정당한 해제 사유 + 즉각적인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책임 최소화 (2) 손해배상 책임 여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다만, 구체적인 손해 발생 입증이 필요 ✅ 결론: 환불 및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보전 제안은 합리적 대응 구매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배액 배상(계약금의 2배)**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음 3. 대응 전략 (1) 구매자 대응 방법 1.환불 및 추가 비용 보전 제안 유지: 입금액 + 수수료 전액 환불 의사 명확히 전달 2.문서화: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문서화(카톡, 문자, 이메일 등) 환불 의사 및 조치 완료 증빙 확보 (2) 민사소송 대응 준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1.환불 내역 및 대화 기록 제출 2.구매자의 실질적 손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3.필요 시 간단한 답변서 제출로 대응 가능 4. 비교 사례 (온라인 쇼핑몰 품절 사례) *온라인 쇼핑몰도 품절 시 환불로 거래 종료 가능: 단순 품절로 인한 환불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중고거래도 유사한 맥락으로 적용 가능 5. 최종 결론 (1)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자 발생 및 즉각 환불로 계약 해제 가능 (2)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낮으며, 배액 배상 의무는 없음 (3) 환불 + 수수료 보전 제안은 법적으로 충분한 조치 (4) 민사소송 제기 시 대화 기록 및 환불 내역으로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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