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올린 중고물품을 사기위해 입금한 구매자에게 3시간 뒤 판매취소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안내하였으나, 물건 입금도 거래대금이라며 계약불이행 민사를 진행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전 판매자구요. 물건 사진은 오래전 찍어두어 택배 보내려니 물품이 하자가 생긴경우 제가 소장하고 환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배송하라고 협박하는데, 손해배상이며 배액을 해야할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취소의사를 밝히며 환불+수수료 등 바로 입금하겠다고 여러번 말씀드린 상태구요. 온라인 구매나 백화점 구매시에도 완불 주문 하였으나 품절되는 경우 환불되지 않나요? 물건 보내라 협박해서 여쭤봅니다. 구매자 말대로 민사로 가게 될시 거래이행을 무조건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