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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계약불이행 민사

Q

판매자가 올린 중고물품을 사기위해 입금한 구매자에게 3시간 뒤 판매취소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안내하였으나, 물건 입금도 거래대금이라며 계약불이행 민사를 진행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전 판매자구요. 물건 사진은 오래전 찍어두어 택배 보내려니 물품이 하자가 생긴경우 제가 소장하고 환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배송하라고 협박하는데, 손해배상이며 배액을 해야할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취소의사를 밝히며 환불+수수료 등 바로 입금하겠다고 여러번 말씀드린 상태구요. 온라인 구매나 백화점 구매시에도 완불 주문 하였으나 품절되는 경우 환불되지 않나요? 물건 보내라 협박해서 여쭤봅니다. 구매자 말대로 민사로 가게 될시 거래이행을 무조건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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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 거래 취소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1. 거래의 법적 성격 (1) 계약 성립 여부 *중고거래 계약 성립 시점: → 구매자의 입금과 판매자의 수락으로 매매계약이 성립 → 단순한 입금이 아닌, 판매자의 거래 수락 의사 표시가 중요 *현재 상황: 판매자는 물품 발송 전 환불 및 거래 취소 의사 표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주장 가능 ✅ 결론: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볼 수 있음 다만, 하자 발생 및 즉각적인 환불 의사로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계약 해제 가능성 *민법 제543조 (이행 전 해제 가능): → 계약의 이행 전에는 해제가 가능 → 판매자는 물품 하자 발생을 사유로 해제 가능 중요 포인트: → 정당한 해제 사유 + 즉각적인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책임 최소화 (2) 손해배상 책임 여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다만, 구체적인 손해 발생 입증이 필요 ✅ 결론: 환불 및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보전 제안은 합리적 대응 구매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배액 배상(계약금의 2배)**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음 3. 대응 전략 (1) 구매자 대응 방법 1.환불 및 추가 비용 보전 제안 유지: 입금액 + 수수료 전액 환불 의사 명확히 전달 2.문서화: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문서화(카톡, 문자, 이메일 등) 환불 의사 및 조치 완료 증빙 확보 (2) 민사소송 대응 준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1.환불 내역 및 대화 기록 제출 2.구매자의 실질적 손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3.필요 시 간단한 답변서 제출로 대응 가능 4. 비교 사례 (온라인 쇼핑몰 품절 사례) *온라인 쇼핑몰도 품절 시 환불로 거래 종료 가능: 단순 품절로 인한 환불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중고거래도 유사한 맥락으로 적용 가능 5. 최종 결론 (1)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자 발생 및 즉각 환불로 계약 해제 가능 (2)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낮으며, 배액 배상 의무는 없음 (3) 환불 + 수수료 보전 제안은 법적으로 충분한 조치 (4) 민사소송 제기 시 대화 기록 및 환불 내역으로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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