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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잉진압

Q

그저께 제가 술이 취한상태로 택시비를 결제를 못했습니다.그과정에서 택시운전사가저를데리고 파출소고 갔으며 저희아빠에게 새벽3시경택시비를 대납을하게하고 저에게 집에가도된다는소리를하였습니다. 저는 술이 너무 취한상태로 않아서 경찰들에게 욕을한거 같습니다.기억이 나질않지만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들에게 달려들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앉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상황이었으며 욕설만 하셨습니다. 그과정에서 경찰한명이 저를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술이 조금 깨기 시작하였고 손이 너무 아프니 내가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것도 아니니 수갑을좀 풀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손목이 너무 아퍼서 그러니 풀어달라고 하였으며 그런상태로 한시간정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경찰은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어려서 그러니 아까는 잘못했으니 집에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한경찰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까 그러니까 집에가라고 했을때 갔으면 이런일 없지않았냐며 조용히 얘기해주었고 저는 술이많이 취해서 그렇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일이 많아서 그런거 같으니 좀 풀어달라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과정에 경찰한명은 저를 미꼽게 봤고 그 경찰이 조금 상사인듯합니다. 그 건장한경찰은 저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이동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차에 태우고 양손을 튀로 결박을시키고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난동을 피는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수갑을 채울이유가 있냐고 말을 하였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에 넘겨진후에 저는 뒤자리에 앉아있었며 저는 그때는 욕설을 한적도 없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발 손이 너무 아프니 수갑만좀 풀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서라도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서부터 무려 그시간4시간가량을 몸을 쉬지도 못하고 조서도 해주지 않으며 팔이 너무 아프니 제발좀 수갑만이라도 풀러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몸상태가 너무 않좋아서 119에 직접전화를 하였고 119대원들이 도착하여 저를 열상태를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지금 응급상태이니 빨리 조서를 시키고 일단 집으로 보내는게 좋다고 하였으며 일단 응급실은 지금 코로나 상태로 갈수가 없으니 집에서 쉬다가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그과정에서 경찰관이 이분 응급상황이냐고 물어봤으며 그렇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119대원들이 간이후에도 저를 조서하지 않고 계속방치하였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그거는 제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려 7시가 되서야 조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 8시가 다되서야 안양에서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오셨고 그때서야 저를 귀가를 시켜주었습니다. 오늘은 양쪽팔에 피멍이 들었으며 목뒤는 강하게 눌렀는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억울하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그때 어린강아지 한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술이 취해서 심한욕설을 한건는 제가 잘못하였으나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을 몸으로 제압하지도 않은상태에서 저를 수갑을 앞으로 채운것도 아니고 양손을 뒤로 결박시킨후 목을 제압하고 경찰서로 이동시킨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힘도 없는데 이렇게 건장한 경찰 세네명이 저를 양속을 앞쪽도 아니고 뒤쪽으로 수갑을 채울정도로 내가 죄를지었냐고 수없이 얘기 하였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게 법율적으로 과잉진압으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건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가서 진단서 끊을 예정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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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으신 상황은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 난동을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장시간 착용하게 했고, * 목을 누르는 등 신체적 압박을 가한 행위, * 119대원이 응급상황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병원 진단서 확보 (최우선)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팔의 피멍, 목 통증 등 신체적인 상해를 기록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CT나 X-ray 촬영을 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 진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고 설명하고 의무기록에 남길 것. 2. 경찰 상대 민원 및 신고 (국가인권위·감찰 조사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진정 접수 *전화: 1331 (국가인권위 상담센터) * 경찰청 감찰민원 신고: 해당 경찰들의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를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국민신문고 (경찰청 감찰청문감사관) *전화: 경찰청 182 3. 변호사 상담 및 대응 방법 *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잉진압을 했다면 ‘직권남용’ 및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 (국가배상청구):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녹음·CCTV 요청) * 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당 사건의 CCTV 영상 요청 (정보공개청구 가능) *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확보 요청 *경찰관의 바디캠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변호사 상담 후 요청하는 것이 좋음. 5. 향후 진행 예상 (1) 진단서 확보 및 경찰청 감찰 민원 제기 (2)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3) 법률 상담 후 형사고소 또는 국가배상청구 고려 (4) 필요 시 언론 제보 및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현재 상황을 보면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를 확보한 후, 경찰청 감찰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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