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자로 1년이 되는 직원이 있는데 작년에 회사 인수합병건으로 정신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실수도 많이 하고 회사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용접으로 입사했는데 용접도 제대로 못하시고 해서 용접 일용직을 불러서 그 일용직 기사분한테 거의 한달을 정직원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접으로 입사하신 분한테 용접을 잘 못하니까 다른부서에 가서 일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하시고 지게차 운전을 시켜보려고 해도 못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화물차로 물건 좀 사오라고 하면 자기는 남의 차는 운전 안한다고 하시고... 그분은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회사차도 종합보험 들어있어서 걱정될 게 하나도 없는 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일이 터졌습니다. 인수합병도 흐지부지 물 건너 가고 이렇게 된 거 이분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했으나 이 분이 사고를 크게 치셨습니다. 무슨 작업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 대로 하다가 정전? 누전? 이건 확실치가 않네요. 컴퓨터랑 전기 콘센트에 물이 다 튀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시말서 2건을 써오라고 하셨는데 1건만 써오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2건 쓰라고 했는데 왜 1건이냐고 물었는데... 그 분왈. 자기는 1장만 쓰라고 할 줄 알고 한 장은 잘 못 써서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말서 빈공란 1장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분이 죽어도 못 쓰겠대요. 사람이 실수할수도 있지 그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되려 큰소리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 안들을거면 그냥 당신이 원하는 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안나옵니다. 그러더니 저희 사장님께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만 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나와 놓구선 사장님께서 잘랐다고 아들한테 얘길했나봐요. 아드님이 노무사 시험 준비중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우리 회사 큰일 날거라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잘랐으면 해고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 정말 큰일 나나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만 둔거나 다름없는데.. 참고로 그 분이 먼저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사장님께서 사직서랑 시말서 쓰고 가라고 하신거에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