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 DC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은 분자가 되는 거고 12가 분모가 되는 거 잖아요? (수학의 분수처럼) ------------------------------------------------------------------------------------------------------ 사업주의 측의 사유 (사업주의 휴업지시, 매장의 휴업, 매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매장에서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되는 시간 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분자인 그 달의 임금 총액은 줄어듭니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12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몇몇 분들께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결근(무급)에 해당되는 일수도 같이 빼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모인 12에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서 줄어 들게되면 사업주 측에서 납입해야 되는 퇴직금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분모 12에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개월로 환산 후 빼서 분모를 줄이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만약 결근과 조퇴 사유가 근로자 개인적인 집안일 / 근로자의 건강검진 / 근로자 친구들과 사적모임 / 방역당국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위와 같은 경우일 일때 분모 12가 해당되는 일수 만큼 줄어드나요?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어느 경우에는 12 그대로고, 어느 경우에는 12가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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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우선, DC형 퇴직연금은 맞게 이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연간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부담금 산정 방식이며, "실 임금 총액"은 연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분자와 분모의 관계 분자: 근로자의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임금 총액이 됩니다.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분자인 "실 임금 총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분모: 분모는 12개월로 고정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1년에 걸쳐 나눠 계산하는 기준이므로, 결근이나 조퇴와 상관없이 "12개월"로 유지됩니다. 3.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분모 조정 여부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에 결근에 해당되는 일수를 빼서 12에서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매월 지급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해당 월의 임금이 줄어들면, 그 달의 임금 총액(분자)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분모인 12개월은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특정 사유별 고려 사항 근로자의 결근, 조퇴 등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은 상황별로 정리해보면: 근로자 개인적인 집안일: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분모 12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으로 인한 결근이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임금 총액(분자)이 줄어드는 것이며, 분모 12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 이 역시 사적인 이유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임금 총액에만 영향을 미치며, 분모 12는 변동 없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로 인한 결근이라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임금 총액(분자)이 줄어들지만, 분모 12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임금 총액(분자)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산정 기준의 분모인 12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결근이나 조퇴와 관계없이 12개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의견에서 말하는 "분모인 12에 결근 일수를 빼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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