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은 분자가 되는 거고 12가 분모가 되는 거 잖아요? (수학의 분수처럼) ------------------------------------------------------------------------------------------------------ 사업주의 측의 사유 (사업주의 휴업지시, 매장의 휴업, 매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등)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매장에서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되는 시간 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분자인 그 달의 임금 총액은 줄어듭니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12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몇몇 분들께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결근(무급)에 해당되는 일수도 같이 빼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모인 12에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서 줄어 들게되면 사업주 측에서 납입해야 되는 퇴직금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분모 12에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개월로 환산 후 빼서 분모를 줄이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만약 결근과 조퇴 사유가 근로자 개인적인 집안일 / 근로자의 건강검진 / 근로자 친구들과 사적모임 / 방역당국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위와 같은 경우일 일때 분모 12가 해당되는 일수 만큼 줄어드나요?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어느 경우에는 12 그대로고, 어느 경우에는 12가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