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에걸려 잠이들었습니다. 그후 신고받고 도착하신 경찰분들과 파출소로 갔고 측정결과 0.132 가 나왔습니다. 그후 인정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회 막심하고 정말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신호대기 중 잠이 드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수치로 적발되셨고, 아직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극심한 후회와 공포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이번이 생애 첫 음주운전이시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훌쩍 넘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자칫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 그리고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이 바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이동 거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 금주 서약서 등 초기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고수치 및 조사 대기 위기 속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48조 3항이 적용되어 2호에 의하며,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