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명정도의 일반 제조업 회사입니다. 얼마전 조직개편으로 모회사 임원분이 신규 부사장님으로 발령받아오셨는데 비등기 무보수 임원이십니다. 이분은 당사 모회사 임원으로 급여는 모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무보수입니다. 모회사 대표이사와 당사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구요. 추측컨대 당사 대표이사님께서 모회사 임원분께 당사에 가서 주 몇회 정도 업무를 보라고 지시하신 듯 합니다. 신규 부사장님은 주2~3회 당사 출근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가끔 당사 업무로 해외 출장도 나갑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1. 근로계약이나 임원 위촉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2. 4대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신가요?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대상이 될 가능도 있을꺼 같고.... 3. 퇴직금 문제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저것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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