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년차가되면 기본급의 100%를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인원이 5년차가 되는달에 60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소득세 계산시 월급여가 6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예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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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5년차가되면 기본급의 100%를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인원이 5년차가 되는달에 60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소득세 계산시 월급여가 6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예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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