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음년도 연봉협상시 삭감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삭감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결론부터 안내드리자면 없습니다.
합의된 근로조건은 당사자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기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삭감 폭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최저 기준(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기지급 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연봉 재계약이나 협상 시 삭감할 수 있는 폭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몇 퍼센트 이상은 삭감할 수 없다」는 식의 법정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변경(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삭감안을 제시할 때는 그 사유(경영상 어려움, 실적 부진 등)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서명 등)했다면, 그 삭감 폭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삭감 폭 자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그 어떤 폭의 삭감이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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