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하철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으셨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아버님께서 쓰실려고 초기화를 하신 후 서랍에 넣어두고 한동안 잊고 지내신거같아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다녀오신 후 휴대폰은 돌려드리고 나중에 주인분을 만나셨는데 은퇴하신 경찰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합의금으로 처음에는 1천을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5백만원 그밑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물론 잘못하셨지만 최근에 암수술도 하셔서 심신이 무척 쇠약하셔서 너무 걱정이됩니다. 혹시 저 금액이 적당한건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