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취업 규칙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출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퇴직자에 대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연차와 사용연차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운영 중이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촉진제도로 인해서 퇴직 정산 대상 잔여연차가 차감되는 경우 정산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가요? 현재 정산 방법으로 진행해도 노무상의 이슈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일이 2020-12-01인 근로자가 2023-01-30에 퇴직하는데 '22년 연차촉진제도에 의거하여 '22.12.25~'22.12.30 기간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2/1 기준이기 때문에 발생연차(15일)에서 연말 사용 연차(5일)을 제외한 10일이 정산 대상 연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