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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Q

직원이 2022년 7월 급여가 낮아 그만두겠다고 하여 50만원을 올려 7월 29일부터 지급하였는데 12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이 있어 2월 3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쓰여있습니다. 정말 분통터지고 억울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으려고 다 계산하고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1월말 월급지급하고 2월 초 지급할 퇴직금까지 하면 이 직원에게 천만원에 넘게 들어갑니다. 그만둘걸 알았다면 절대 월급 올려주지 않았을겁니다. 어느 사장이 그만둘 직원 월급을 올려주나요. 퇴직금을 안주겠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분통터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임금 50만원 인상을 약정하였고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인상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은 불가피합니다. 분통터지시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방법은 꼼수(?)이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인상을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인상분 50만원이 월 급여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상 전 월급여로 환원시키고, 근로계약 기간이 2월 3일 이후라면 원래 계약 기간까지 근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퇴직금 산정을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인지 아닌지는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임금 인상은 인정하되, 임금을 인상하면서 재계약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인상시로부터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주장하면서 2월 3일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쓰여있다는 말이 불분명하지만, 사직서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ok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최종 3개월분 임금의 평균이 퇴직근 산정의 기초이기에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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