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2년 만기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내로 예상 했는데 보증금, 월세 포함 20%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법같은거 모른다고 말일까지 연락 없을시 재계약 거부로 알고 원상 복구하라 합니다. 제가 입주한 당시 기존 식당이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2천, 시설 투자 5천을 들여 코로나 시국에 안정적인 매장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 총 7천은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임대차보호법에는 현 임차인이 연장을 요할 경우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가 저리 완고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