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Q

이번 달 말이면 2년 계약 만기인데, 법대로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2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연락 없으면 재계약 안 하는 걸로 알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 전 식당이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제가 권리금 2천만 원에다 시설비 5천만 원까지 투자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매장을 키워놨거든요. 만약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제가 투자한 총 7천만 원(권리금+시설비)은 하나도 못 건지는 건가요? 지금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면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워낙 완강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 갱신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범위에 따라 합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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