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아니라네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초과등).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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