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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Q

최근 가게가 물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오픈도 전에 뛰어가봤더니 가게가 정말 말그대로 홍수가 나있었습니다. 원인은 가게 천장 위에 있는 소방배관이 터져? 거기서 물이 나온거였구요 누수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될정도로 정말 많은 물이 쏟아져 아예 모든 기계들을 다 바꿔야하고 모든 인테리어 철거 후 새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있습니다. 건물은 2년이 안된 건물이라 소방배관 설비 공사를 맡았던 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배상은 해주지만 자꾸 이건 써라 저건 써라 이것도 바꿀거냐 저것도 바꿀거냐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트레스를 받게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안해도 됐을 일들을 지금 너무 많이 처리하고있고 사건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나오도록 제가 최대한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가게 천장 위에 있는 소방배관이 터져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관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건물주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은 영업손실과 인테리어  및 집기 복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은 세금을 납부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이 고정적이지도 않아 영업손실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와 집기 복구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수리해 주기로 한 회사가 협조를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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