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테리어 공사 대금중 계약금및 중도금을 현금으로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하자로 인해 이견이 있어서 대립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전화통화중 현금받은것을 안받은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총공사비 1500만원 중 • 현금지급1300만원 •잔금200만원) 협박죄및다른법적죄 정신적 손해배상 처벌할수있는지요 증거자료는 통화중 잔금200만원 남은것을 인정하는 말을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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