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여도 퇴직금지급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사업소득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여도 퇴직금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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