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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기로한 A 근처오픈시 손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Q

인수자 A 양도 B B는 카페를 겸한 법인회사이며 이전후 인테리어 한 후 카페를 겸할수없어 임대를 구하는 와중 전전세로 A가 인수조건으로 들어옴 새로인테리어와 기존 영업권이 있었고 보증금일부와 월세만 내고 영업하고 B는 이득을 취하지 않음 법인이라 달마다 정산하여 세금만 제하고 입금함 B의 상황이 세금부분과 허가문제가 있어 원래 인수하기로 한 달보다 한두달 앞당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다른 사업장을 구하여 인테리어를 마침 A가 지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못내었고 한두달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않음 B는 허가문제와 다른사무실을 비운상태라 상황이 복잡해짐 인수할 의지가 없어보여 A에게 비워달라요청 그러는 상황중에 B의 영업장에서 A의 이전가게 홍보를 한 상황을 포착 배달고객에게 이전과 상황을 설명하여 리뷰작업을 함(자료캡처) 근처5분거리에 오픈함 매장을 비운상태가 거의 권리금을 받을수없는 상황임 인테리어 1년됨(A영업 7개월) 기계관리전혀안됨 냉장고 냉동고 청소한번 안함 제빙기 더럽고 시스템에어컨 수리비만 40만원 청소비 55만원 기타 기계AS 하는 중 관리를 전혀안함 (영수증 사진 자료 있음) 1. 인수의지가 없었다면 고의성이 의심됨(오픈시기) 2.중도금날짜와 B의 상황을 인지하였는데 정확한의사표시를 하지않고 한두달 기다리게함 3.근처오픈후 똑같은메뉴와 영업을 이어감 4.직원으로 월급과 나머지금액은 세금제하고 입금함 (직원보험료 대신납부) 이럴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손해금액이 아니라 사과와 이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전세로 임차인을 구했으나 임차인이 근처에 다른 매장을 오픈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도 전대인이 해지 요구하여 합의로 해지한 경우이므로 해지에 전차인의 귀책을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중도금 미지급 등 불이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부분은 파손,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원상회복의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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