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인수 무산 후 상대가 근처에 동일 업종 오픈, 손해배상 범위는?

Q

법인 형태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B가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리에서 더 이상 카페를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제가(A) 그 자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와 전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영업권과 새 인테리어가 갖춰진 자리였기에 저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부담하며 영업을 이어갔고, B는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고 법인 정산 후 세금만 제외한 금액을 저에게 지급해주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B 쪽의 세금·허가 문제로 인해 원래 예정했던 인수 시점보다 한두 달 앞당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사이 B는 다른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가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한두 달간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 B는 자신의 허가 문제와 기존 사무실을 이미 비운 상황까지 겹쳐 사정이 복잡해지자 제게 인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의 영업장에서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매장을 홍보하면서 배달 고객들에게 매장이 이전했다고 안내하고 후기(리뷰) 작업까지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해 자료로 캡처해두었습니다. 심지어 B는 제가 인수하기로 했던 자리에서 5분 거리에 동일 업종 매장을 새로 열었고, 정작 제가 있던 자리는 비워진 채 방치되어 권리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자리의 인테리어는 완성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는 7개월간 영업했는데, 냉장고·냉동고·제빙기 등 설비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와 청소비까지 추가로 들어갈 처지입니다. 애초에 B가 인수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제 중도금 지연 사실을 알면서도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시간을 끈 점, 근처에 매장을 열어 동일한 영업을 이어간 점, 저를 마치 직원처럼 월급 형태로 대우한 정황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보다는 사과와 원상회복(이전)을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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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전전세로 임차인을 구했으나 임차인이 근처에 다른 매장을 오픈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도 전대인이 해지 요구하여 합의로 해지한 경우이므로 해지에 전차인의 귀책을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중도금 미지급 등 불이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부분은 파손,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원상회복의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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