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해지 시 새 임차인 선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

임대차 계약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사정상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입주를 원하는 임차 희망자가 두 명(A, B)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그중 A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문제는 A의 잔금 예정일이 B보다 한 달가량 늦다는 점입니다. 저로서는 그 한 달 동안의 임차료를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 잔금일이 빠른 B와 계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건물주가 이 한 달치 임차료 손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럴 뜻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 임차 조건으로 임대료를 25% 가량 올려버리는 바람에 몇 달째 공실 상태가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의 손해도 결국 제가 떠안았던 터라 더욱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A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장님과 임대차 기간이 남았지만 해지해주겠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만료 전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 만료까지 사용하던가 아니면 임대인 뜻대로 해주던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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