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 저는 B와 계약하고 싶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제게 발생하는 한달분의 임차료를 보전해준다면 좋겠지만 건물주가 막무가내라 답답하네요 심지어 새 임차 조건으로 임대료를 25퍼센트가량 인상하는 바람에 몇 개월째 공실이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제 몫이었는데 이 부분도 너무 화가 나구요.. 제겐 아무 권리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