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6개월정도 근무 중입니다. 6월말에 입사 후 한번도 만근 한적이 없구요 매월 병원이다 집안 일이다 하면서 적게는 2일 많게는 2주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5일 근로계약후 본인 병가로 인해 퇴직 의사를 밝힌후 3주후에 다시 재입사 하며 10월에 돈이 필요 하다며 주6일로 재계약 했구요 만약 가게 사정으로 내년 2월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지급기준을 알구 싶구요 만근 하지 않은 계월수도 포함 시키나요? 또 재계약 시점부터 기준을 두나요 아니면 6월 입사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