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직원이 근무한 지 6개월쯤 됐어요. 6월 말에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만근을 한 적이 없어요. 매달 병원 간다, 집에 일 있다 하면서 적으면 2일, 많으면 2주 넘게 자리를 비웠고요. 원래는 주5일 근무로 계약했는데 본인이 아프다며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3주 뒤에 다시 들어왔고, 10월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6일로 재계약을 했어요. 만약 내년 2월쯤 가게 사정으로 이 직원을 퇴직시키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만근하지 않은 달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6월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입사일은 6월말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2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질의상 근로자분은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의 합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