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형제들과 상속분할협의를 하면 채무는 면책되나요?

Q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4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4,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상속을 받아봤자 빚 갚는데 다 들어가기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남매는 아버지가 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분한테 빌린 4,000만 원의 채무를 형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을 형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혹시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과 달리 집만 가지고 가고 채무 4,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저희 형제들이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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