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알바 월급의 20%가 맞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이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x통상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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