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하루 출근후 연락이 안될경우 하루 일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의 무단결근과 임금지급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하루 출근후 연락이 안될경우 하루 일한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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