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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거절 이력에 체크하면 ESTA 거절될까요?

Q

한 25-30년 전에 미국관광비자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다시 ESTA신청할 때 거절당한 이력있다고 체크하면 거절당할까요? 만약 거절되면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봐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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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오래된 25년 기록이라 일단 비자거절 기록을 밝히고 ESTA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비자거절 기록을 숨기고 진행하다가 밝혀질 경우 오히려 위증죄로 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어서 함부로 비자거절 기록을 숨기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비자거절 기록을 밝히고 ESTA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미국 입국 시에 여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현재 고모가 한국에서의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B2 관광비자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반이 좋지 않다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경우에는 ESTA를 승인 받아 미국 입국 하는 것을 시도 해봐야 합니다. 관광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 미국비자거절 기록으로 인해 인터뷰는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보시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b1b2.asp 구비서류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직 상태인 경우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 3년치,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가 들어 있는 은행 잔고 증명,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통장 기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3년치, 부가세 납입 증명 및 회사 은행 통장 기록,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가 들어 있는 은행 잔고 증명 등신청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력서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 자료를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상 방문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출장 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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