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Q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는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실거주할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부득이 매매한 사정으로 보이십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인신가요?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 예컨데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석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판견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식 상담요청주시면 상세히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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