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전세금을 시세 대비 올려준다고만 함) 당시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치못할 사정(아이의 질병)으로 도저히 이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의 차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전세금을 시세 대비 올려준다고만 함) 당시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치못할 사정(아이의 질병)으로 도저히 이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의 차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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