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으로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 중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사장과 트러블이 많아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종종 가게에 불쑥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잘 되던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넘기기 전부터 동네에서 평판이 워낙 안 좋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다녀간 걸 아는 단골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얼마 전에도 매출이 막 회복되려던 참에 찾아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이런 거니 버텨라"는 식으로 참견하고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직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가게에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를 양도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장에 영업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지하거나, 만약 들어왔을 경우 영업과 무관하고 영업에 방해되는 등 의 사유로 퇴거를 요청함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영업장 출입금지 가처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