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대 합의시 처벌불원서를 피해사 당사자 본인이 검찰에 제출하면 사건이 종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처벌불원서에 합의내용에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어길시 민형사상 이나 금전적 손해보상 조항도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제출되면 사건은 종료될 것입니다.
2) 비밀유지조항 등을 삽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하여 다시 고소제기는 불가하고 추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렇다고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원고 전부 승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