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실직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전이며, 실업급여 신청 전 두달정도 친척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용돈처럼 5월, 6월에 1번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액수는 두번 다 백만원 이상) 제 친적분이 통장에는 급여라고 용돈을 줘서 이유를 물어보니 폼나게 급여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용돈개념이라 따로 세무신고는 안했습니다) 제 이전 직장에서 있을 때는 4대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일이 종료된 시기는 올해 3월 31일인데 4월 5월에 친척분께 각각 10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친척의 업무를 도와줘서 용돈으로 돈을 주셨는데 이럴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