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역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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