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작년에 한 디자인 회사와 단기 업무 계약을 맺고 제과 브랜드의 브랜딩을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 네이밍 표기 디자인과 제과 케이스, 패키지를 디자인 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그 디자인 회사에서 제가 디자인했던 네이밍 폰트와 패키지에 그린 그림 등을 다른 가게 브랜딩을 할 때 또 사용했더라고요. 바로 따져 물었더니 저와 계약할 때 디자인 저작물이 회사 측에 있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보니 정말 그렇게 명시돼 있었는데요. 엄연히 제 창작물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끝난 프로젝트의 계약 내용을 수정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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