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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임대차 법률 상담

Q

계약서는 쓰지않고 동업했어요 보증금 은제가내고 권리금에 반만 투자한 상태고 두달반 장사했고 물건재고 정리하다가 중복 계산 잘못된 계산을 해서 200 만원 돈이 더적혀있어 잘못된것이니 대화를 하자하니 알았다길래 다른사람과 같이와서 다짜고짜 잘못되었던말던 그전책정했던 금액을 달라고 둘이서 소리소리 음박을지르더군요 싫다하니 저보고 나가라네요 같이왔던 사람은 제게 물건을던지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네요ㅠㅠ 술을손님들하고먹지말라 했는데 술같이 먹었던 매상까지달라고 하네요 출근도 제시간에 하지도않고요 동업안한다고 손님이랑 나가버려 오지도않았고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동업자와의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동업자가 동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 동업 파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에서 1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1명이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손익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동업시작할 때 출자한 재산의 액수만큼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즉 탈퇴하는 당시의 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그 재산을 처음에 돈을 내었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청산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사업에 대한 재산, 권리금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먼저 동업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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