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해 동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인을 데리고 나타나 예전에 정했던 금액을 내놓으라며 큰소리로 위협했고, 제가 거부하자 함께 온 사람이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또 손님과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동업자가 계속 손님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매출까지 자기 몫이라며 요구합니다. 출근 시간도 제멋대로였는데 결국 동업을 그만두겠다며 손님 한 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뒤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업자와의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동업자가 동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 동업 파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에서 1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1명이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손익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동업시작할 때 출자한 재산의 액수만큼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즉 탈퇴하는 당시의 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그 재산을 처음에 돈을 내었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청산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사업에 대한 재산, 권리금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먼저 동업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