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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후 질병발생 진료비 청구 또는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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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화) 동네 애견샵에서 반려견을구입(75만원)했는데 목요일(7월20일) 이상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20시경)을 받았습니다(진료비129000) 샆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음날 오전에(10시경) 강아지를 샵에데려가 자체진단결과 음성으로 전달받아 샵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동물병원에 문의해보니 확진이 확실하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제3의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확진여부에 따라 서로의 입장에 상응하는 확인검진비용 및 종전 비용을 서로 주장한 결과에 따라 부담을 제안했으나 샵에서 음성이 나왔고 강아지 스트레스 유발 등의 문제로 검진을 거부합니다. 아울러 샵에서는 병원결과만 신뢰하고 샵 검진결과를 불신한다고 불쾌하다고하네요. 현재 반려견은 7월21일 오전부터 샵에서 케어중이고 7월 22일 아무문제가 없어 데리고 가라해서 병원에서 코로나검진 후 인수 하고싶다고 하니 샾에서 검사했는데 무슨 검사가 또 필요하냐고 성질을 내면서 코로나도 안 걸린 멀쩡한 개를 키우기 싫으면 환불요청하라 하였으나 전액 환불은 안될것 처럼 얘기하네요 아울러 샵에서는 강아지 과식문제(실제)또는 외출로 스트레스가 가중 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외출은7월19일 딱 한번 샵에 데리고간게(집에서 직선거리100m)전부임 저의 입장은 1. 인수전에 제3의 병원에서 검진을 거부하는 샵에 대한 대응과 검진비용 부담주체 2. 최초 동물병원 검진비용(129000원) 청구 가능 여부 3.필요시 환불할 경우 받을수있는 금액에 대하여 법리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의견으로 동물병원에서는 과식에 의한 스트레스는 유발될수 있으나 코로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코로나는 잠복기 이후 발현되는 진병으로 구입 후 3일이 경과된 시간에 코로나 확진은 샵에서 감염된 후 잠복시간이 경과되어 발현된 증상으로 구두소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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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직후에 바이러스성 질병이 확인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첫째, 샵이 제3병원 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구매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실제 감염이 확인되면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최초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구입 당시 이미 존재하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불 문제는 감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전액 환불을 거부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수의사가 “잠복기 이후 발현되는 질병”이라고 소견을 준 점도 판매자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확보된 진단서와 대화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진단자료, 환불 요구 방식, 내용증명 작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정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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