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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 문의

Q

안녕하세요. 2022. 01월에 입사하여 2023. 08. 31일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인데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근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1개씩 생겨서 11개가 발생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초과되는 시점(2023.01.01일)에서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2022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연차가 또 발생되는건지 2023년에 근무할 것을 미리 산정한것인지가 모호 합니다. 만약 2022년에 근무한것에 대해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라면 이중으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반면에 2023년에 만근 할 것으로 가정하여 15개가 생성됐다면 1년중 80%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5개가 아닌 8월에 대해 1일씩 계산하여 8개가 맞지 않나요? 아래 두가지 내용에서 각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가요? (1) https://www.v-on.kr/9435/ 대법원은 일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ZD1S4UE 만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했을 경우라도 2년 만기 근무한 사람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도 퇴사 근로자 역시 그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무일 2022.01.01 ~ 2022.12.31 : 각 월마다 만근시 1개씩 계산하여 11개 발생 (2022년에 모두 사용) 근무일 2023.01.01 ~ 2023.08.31 : 01.01일 기준 연차 발생? (1년중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임)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2.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3. 종전 3항은 2항에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면 발생하는 15일에 흡수하는 규정이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별개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4. 별개주의란 1항과 2항의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에 따라 발생한 일수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2022.1.1 입사자의 경우 1) 2022.1.1 ~ 12.1 : 11개월 동안은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2023.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 2023.8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물론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하고 1년이 되는 날 또 15개를 부여하면 이중 보상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후에는 언제 퇴사하든 발생한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80% 근무 여부는 연차 발생전 1년에 대한 것이지 연차 발생 후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 경우 연차 휴가는 2022.1.1.~2022.12.31.에 11개가 발생하고, 2023.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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