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01월에 입사하여 2023. 08. 31일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인데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근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1개씩 생겨서 11개가 발생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초과되는 시점(2023.01.01일)에서 15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2022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연차가 또 발생되는건지 2023년에 근무할 것을 미리 산정한것인지가 모호 합니다. 만약 2022년에 근무한것에 대해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라면 이중으로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반면에 2023년에 만근 할 것으로 가정하여 15개가 생성됐다면 1년중 80%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5개가 아닌 8월에 대해 1일씩 계산하여 8개가 맞지 않나요? 아래 두가지 내용에서 각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가요? (1) https://www.v-on.kr/9435/ 대법원은 일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ZD1S4UE 만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했을 경우라도 2년 만기 근무한 사람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도 퇴사 근로자 역시 그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무일 2022.01.01 ~ 2022.12.31 : 각 월마다 만근시 1개씩 계산하여 11개 발생 (2022년에 모두 사용) 근무일 2023.01.01 ~ 2023.08.31 : 01.01일 기준 연차 발생? (1년중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