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낙찰받은 주택, 명의 회수 가능할까요?

Q

경매를 통해 시세 2억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사업 관련 사정으로 등기 명의는 지인 앞으로 해두었고, 주택담보대출 1억 원도 지인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후 그 지인과 함께 1년 정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인만 집을 나가버렸고, 지금은 명의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각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 명의는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지인이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명의를 되찾아올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 지난 1년간 낸 대출 원리금을 지인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그동안 지인이 저와 지인 본인의 수입을 모두 관리하며 생활비를 지출해왔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타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인의 돈으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타인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낙찰대금 상담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계약 당사자라면 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의뢰인이 사용했다면 지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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