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 때문에 위장이혼 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Q

저는 결혼한 지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예민할 때라 고민은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위장이혼을 들키면 안 된다고 아주 가끔씩만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 남편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한달에 한번 정도만 집에 오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았지만 저는 시댁 행사와 명절도 다 참석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더는 생활비를 보내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동안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양육비를 보내 줄 필요가 없다는게 이유였는데요. 또 남편은 5년 전 이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으니 재산분할은 이미 끝난거라고 합니다. 위장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되돌릴 수 없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순 없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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