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물류 미발주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본사가 최근, 자체 물류를 통해 발주하지 않은 품목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사용량이 적어 어쩌다 한 번 발주를 안 한 품목들까지 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본사 물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고가 남아 있어 발주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하나, 가맹점들이 본사 물류 대신 외부에서 물건을 구해오는 이유는 본사 물류 단가가 시중가보다 눈에 띄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물류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이 자체가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 물품 구입 강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을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한 것이라면 가맹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가 정당하더라도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주한테 사전에 공개한 후에 계약하도록 하여 차액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만약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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