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최근 본사 자체 물류를 통해 발주하지않은 품목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합니다. 문제는 사용량이 미미하여 발주하지 않은 품목들도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의미는 추후 본사를 통한 물품 미발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용량이 저조하여 기존에 구매한 물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물품을 구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본사 물류 가격이 더 높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물류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셈인데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