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복통 주장 시 음식점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Q

금요일에 저희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하신 손님이 남은 피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3시간쯤 뒤 복통과 설사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음 날 그 손님의 배우자가 냉동해뒀던 피자를 해동해서 3조각을 먹었더니 3~4시간 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며, 두 사람 모두 피자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병원비와 피자값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단 요구하신 대로 처리는 해드렸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미리 여쭤봅니다. 고객이 저희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맞는지,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재료로 만든 피자가 60판이나 팔렸는데 유독 이 손님만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음식을 먹은 손님이 복통이 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번 일처럼 사장님이 금전배상을 해주셔지 않고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손님이 음식으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손님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는 음식 제조 과정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관리 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는 등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증거를 모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