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전체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고객을 가져와야 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지역별·매장별로 적합한 배달플랫폼 설정은 당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 설정을 동일하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그 설정을 따랐다가 매출이나 주문 건수가 떨어지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달플랫폼 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들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며, 영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의 배달지역이 영업지역보다 확장되면서 사실상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맹점과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의 규정인, 사례, 정부의 방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의 지침이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사업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와 우선 조정을 해보시고 법적 대응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전문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